배터리 발화에 따라 리콜 조치가 이뤄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대해 항공기 반입 금지 여부를 검토한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 측 의견까지 들은 끝에 이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자료를 내어 "갤럭시노트7 기내반입 금지나 충전금지, 전원을 끄도록 하는 방안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위험물질 기내반입 규제를 담당하는 국토부 운항항공과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을 만나 갤럭시노트7 결함과 항공기에 반입했을 때 위험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 설명을 들어보니 기내반입을 금지할 필요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당장은 조처를 할 계획이 없으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자국 콴타스항공이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 충전을 금지했다고 8일(현지시간)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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