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이 '유동성 위기'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며 물류대란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신항에서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래싱업체들이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일부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공사는 8일 오후에 한진해운과 계약한 래싱업체 3곳에 8월분 작업대금 6억4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래싱업체들이 한진해운에서 3~4개월 치 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해 작업에 투입한 항운노조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점을 고려해 8월분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다.
앞서 래싱업체들은 지난 1일 한진해운이 래싱 작업에 대한 대금 지불을 하지 않았다며 래싱 작업을 거부를 이어왔다.
래싱 작업은 쇠줄이나 밧줄을 이용해 화물을 컨테이너나, 컨테이너를 선박에 고정하는 작업으로 해당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컨테이너를 싣고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한진해운 선박은 접안 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에 빠졌다.
항만공사가 당시 항만운영 마비를 우려해 8월분 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우선 급한 불을 껐다.
한진해운과 계약한 화물검수업체 등도 한진해운으로부터 못받은 돈이 있지만 항만공사는 일용직인 항운노조원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래싱업체에만 예외적으로 대신 밀린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항만공사는 래싱업체에 대신 지급한 돈을 추후 한진해운에게 청구할 생각이다.
현재 한진그룹과 조양호 회장의 사재를 포함한 1,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지원을 앞두고 있지만 실행 시기가 불투명해지며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소에 속도가 더욱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설사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부산항의 운영 마비와 국제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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