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은 유명 어학원인 '해커스 어학원'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
알바노조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내주지 않은 문제 등을 시작으로 서울고용노동청에 해커스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고발한다"고 말했다.
회견에서 공개된 내부 자료를 보면 '해커스 어학원'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원본은 물론 복사본도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근로계약서 교부 원칙을 정한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위배된다는 게 알바노조의 주장이다.
알바노조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해서 '쪼개기 계약'을 하거나 근무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해 주휴수당과 4대 보험 가입의무를 없앤 채 재계약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해커스 어학원'은 이러한 조건의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며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전달하지 말라고 밝힌 해커스어학원 내부 게시물[알바노조 제공=연합뉴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34/913464.jpg?w=800&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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