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익신고자로 부터 소송받은 KT의 인사 잔혹사

윤근일 기자
공익제보한 이후 해임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공익제보한 이후 해임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KT의 공익제보자가 회사의 해임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회사의 희망퇴직 거부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행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회사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고 공익 제보한 인물이다.

이 전 위원장에 따르면 KT는 전화투표에서 국제전화망 접속이 없었음에도 이를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그해 12월 회사로부터 무단결근과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해임통보를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이 전 위원장이 공익제보로 KT로 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등 보호조치를 내렸다.

이후 KT는 권익위를 상대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을 거쳐 올해 초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패소했다.

이후 복직한 이 전 위원장은 KT로부터 감봉 등 징계를 받았지만 권익위가 다시 내린 보호조치로 징계에서 벗어났다.

이 전 위원장과 참여연대, KT 새노조는 21일 서울 종로구 KT 본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위원장은 KT의 불법적 보복조치로 하루 5시간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해고로 허리디스크가 악화하고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KT는 한 번도 사과나 책임 있는 해명을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T에 당시 전화투표와 관련한 진상을 공개하고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KT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공익신고를 한 데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라 비위 행위 자체에 대해 사규에 따라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법령과 사규에 기반한 합리적인 인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에도 KT는 희망퇴직 거부자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 보복을 내린 바 있어 이 전 위원장의 사례가 반복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4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KT노동인권센터 등 4개 시민ㆍ노동단체가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KT가 상시적 인력퇴출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고 폭로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KT는 (부진인력이) 퇴출을 거부하면 곤란한 업무를 맡겨 실적 부진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주의ㆍ경고장을 보내는 과정을 반복, 누적된 경고를 근거로 징계 처분을 하거나 비연고지로 전보하는 등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끔 하는 치밀한 구조조정을 했다"며 "더 무서운 점은 퇴출 대상자의 사생활을 조사하고 직원들과 격리시켜 소외감을 주도록 명문화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T해직자에 따르면 KT가 2004년 9월 작성했다는 '중기 인적자원 관리계획' 기획안에서 적정 인원을 넘는 초과 인원에 대한 퇴출 프로그램을 처음 언급했으며 이를 시행한 KT 인재경영실은 퇴출프로그램의 시행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극비리에 이를 추진했다.

KT의 인력퇴출 프로그램 논란은 지난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KT의 '인력퇴출프로그램'에 맞서 버티고 있는 이해관 당시 KT 새노조위원장과 장교순, 손일곤, 서기봉 등 중년 '아저씨들'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의 노동 현장을 비추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 '산다'를 통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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