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비자가 소득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5년간 120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164억200만건으로,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 분의 63.7%를 차지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21조2천672억원이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할 때 실명 영수증을, 그렇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소득공제 혜택에는 활용될 수 없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추후 홈택스나 상담센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서 추후 소득공제를 받은 비율은 액수 기준으로 0.31%에 불과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2015년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시 평균 결제 금액을 봐도 실명 현금영수증은 1건당 3만7천500원이었으나 무기명 때는 1건당 8천600원이었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서 추후 소득공제를 받은 비율은 액수 기준으로 0.31%에 불과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혜택이 납세자들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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