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를 요청할 때는 하자를 촬영해 사진·동영상 등 증거를 남기고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점검요령과 대처방법 등을 담은 안내물을 제작·배포하고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도 5일 게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내물에는 하자종류별 점검방법과 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 요청절차,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절차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월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바뀐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 등에 대해서도 이번 안내물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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