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태풍 '차바' 영향으로 경북 경주 서천 둔치에 세워둔 차 수십 대가 물에 잠겼다.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서천 둔치 주차장에 있던 차 37대는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잠기면서 일부는 거센 물살에 뒤집히고 일부는 수 십m 아래로 떠내려갔다.
경주시가 미리 차를 다른 곳에 옮기라고 주인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차 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렇다면 물에 잠긴 차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침수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우선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피보험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도중 일어난 사고로 해당 차에 직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태풍 영향으로 강물이 불어나 세워둔 차가 물에 잠겼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도 제대로 된 주차공간이 아닌 주차하기 부적절한 곳에 차를 세웠다면 자기 과실 부분을 따져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집중호우가 충분히 예견된 곳에서 차가 침수한 때에도 사안에 따라 자기 과실에 따른 보험료 할증 문제가 수반될 수 있다.
한편 차 안에 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걸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선루프, 창문이 열려 있어 빗물이 차 안에 들어가 피해가 난 것은 보상받지 못한다.
차 내부, 트렁크 안에 있는 물건이 물에 잠기거나 분실해도 마찬가지다.
이 밖에 태풍에 따른 주택 침수, 유리창 파손 등은 주택화재보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해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관련 민원상담 : 금감원 콜센터(☎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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