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에서 밝힌 베링거인게하임의 '올무티닙'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 시간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했다.
지난 6일 베링거인겔하임에 따르면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본사는 "지난달 29일 12시 7분(한국시간 오후 7시 7분) 한미약품에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이메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29일 오후 7시 6분 올무티닙의 기술수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내용과 동일하다. 약 1분 정도 차이는 컴퓨터 동기화 등 시스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미약품이 29일 오후 4시 반께 제넨텍과 1조원의 기술수출 계약을 공시한 후 2시간30분 뒤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 취소 이메일을 받았다는 소명을 석연치 않아 했다. 늑장공시로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한미약품 측이 베링거인겔하임과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 베링거인겔하임의 확인으로 통보 시점은 명확해졌다.
기술수출 계약을 해지한 이유 역시 한미약품이 밝힌 내용과 동일했다.
임상시험 데이터 재검토, 폐암 치료제 시장의 최근 동향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 29분 베링거인겔하임과의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공시했다.
다만 한미약품은 전날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도 30일 장 시작 후 29분이 지나도록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들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한미약품의 늑장공시와 관련해 내부자거래와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4일 한미약품 본사 현장조사를 통해 공시담당 관련자, 기술이전 업무 관련자들을 면담하고 휴대폰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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