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가 복용할 경우 산모뿐 아니라 신생아에게도 심장문제 발생의 우려로 인해 의약품안전당국이 처방에 신중하도록 주의하라고 강력한 경고를 내린 약이 여전히 산부인과에서 7만8천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민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산부인과 돔페리돈 처방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돔페리돈은 오심, 구토 증상의 완화에 사용하는 먹는 위장관운동촉진제(기타 소화기관용용약)다.
이 약을 투약 후에 모유 수유를 하면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애초 임신부나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복용 금지했고, 이 약을 복용 중인 여성은 수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2015년 1월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해 돔페리돈은 모유를 통해 분비돼 신생아에 전달되는 만큼 모유 수유로 아이가 얻을 이익과 산모가 이 약으로 치료받아서 얻을 이익을 고려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중단하도록 했다. 사실상 모유 수유 산모는 이 약을 먹지 말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이처럼 돔페리돈을 '모유 맘'에는 처방하지 말도록 사실상 금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7만8천361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돔페리돈은 이미 2004년 6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아예 생산 및 판매를 금지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1989년 첫선을 보인 이후 올해 10월 현재 59개 업체에서 79개 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전문약 74개 품목, 일반약 5개 품목)을 제조, 판매하는 등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으니, 식약처는 조속히 돔페리돈에 대해 재검토해 근본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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