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규모에서 현대차그룹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소관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이 있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12년부터 2016년 9월까지 4년9개월 동안 '30대 재벌그룹 누적 과징금 액수 및 법위반 횟수 현황자료'에 따른 집계다.
자료에 따르면 모두 26개 재벌이 225건의 법위반 사건으로 1조69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재벌그룹당 평균 37.3건의 법위반 사건으로 6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셈이다. 그룹별 과징금 규모로는 현대차그룹이 3495억원으로 가장 컸다. 다음으로 삼성그룹 2832억원, 포스코그룹 2176억원 순이었다.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대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큰 몸집에 걸맞지 않게 각종 불법과 편법에 앞장서기 때문이다"라며 "공정위가 매년 수백건을 제재하는데도 불법이 여전한 것은 재벌들이 불법행위로 얻는 부당이득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에 비해 공정위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은 훨씬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 해 안으로 상습적으로 공정거래 소관법을 어기는 기업들은 엄하게 제재하는 내용의 누진 과징금 체계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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