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최근 5년간 사기대출로 대위변제한 금액만 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5년 전세자금 사기대출 대위변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위변제한 금액이 422건, 250억원에 달했다고 지난 달 27일 밝혔다.
대위변제는 대출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뜻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액의 90%를 지급 보증하기 때문에 은행의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게다가 최근 대출 사기 브로커가 속속 검거되고 있어 대위변제액은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제때 원리금을 갚지 못한 일반사고도 4만9천여 건, 1조2천129억원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소중한 보금자리 임대자금을 보증해주는 기금으로 사기대출을 막는 근본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대출심사 강화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심의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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