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단종' 갤노트7, 오늘부터 교환·환불 시작···기기만 가져가도 가능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출시 2개월여 만에 '단종'이라는 운명을 맞이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13일부터 올 연말까지 전국 이동통신사 매장에서 시작된다. 갤럭시노트7 기기만 매장에 가져가면 교환과 환불 모두 가능하고, 환불 후 통신사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은 연말까지 최초 구매한 매장에서 진행된다. 갤럭시노트7을 살 때 받았던 기어핏2 등 사은품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제품 교환은 삼성전자 외에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가능하다.

한편 이동통신사마다 교환 절차가 다르다.

SK텔레콤과 KT 고객은 결제 취소를 통해 이미 지불한 구매액을 모두 돌려받은 뒤 새 단말기를 다시 사는 방식으로 교환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위약금과 선택약정 할인반환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결제 취소를 거치지 않고 기기변경을 한 뒤 계좌로 차액을 돌려받거나 다음 달 청구요금에서 차감받는다. 이 경우 갤럭시노트7 최초 개통 당시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이동통신사 내에서 제품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 취소(환불)를 한 뒤 기존에 쓰던 번호를 유지한 채 통신사를 옮길 수 있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금지돼 있지만 이동통신 3사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협의를 거쳐 번호이동이 가능하게 했다. 번호를 바꿔 통신사를 옮기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통신사를 바꿀 경우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단말을 반납했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선택약정(요금할인) 반환금은 회사별로 지침이 다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할인받은 요금액만큼 반환해야 하지만 KT 고객은 면제된다.

갤럭시노트7에 적용된 제휴카드 혜택과 보험연계 프로그램, 사은품의 처리도 회사마다 다르다.

SK텔레콤은 제휴카드인 'T삼성카드2 v2'로 갤럭시노트7을 산 고객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도 2년간 최대 48만원의 할인 혜택을 그대로 제공한다. 하지만 삼성전자 최신 기종으로 기기를 변경할 때 잔여 할부금을 면제해 주는 보험연계 프로그램 'T갤럭시클럽'은 중단했다. 고객이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모두 환불할 계획이다.

KT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기존 제휴카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단말 구매 지원 프로그램 'R클럽' 가입자가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더라도 계속해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보험 '폰케어플러스' 가입자에게는 교환일부터 신규 계약을 적용한다.

갤럭시노트7 구매 때 'LG U 신한 라이트플랜' 카드에 가입한 고객은 이달 20일까지 갤럭시S6/S6엣지·갤럭시S7/S7엣지·G5·아이폰6S/6S플러스·V20·갤럭시노트5로 교체하면 기존 혜택을 계속 적용받는다.

LG유플러스는 초기 개통자나 예약가입을 했지만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미개통 고객이 정해진 기간에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자체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7·갤럭시S7엣지·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한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자 중 아직 단말을 받지 못한 고객이 이달 15일까지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로 교환할 경우 기어핏2, 10만원 상당의 삼성페이 마일리지 등 기존 갤럭시노트7 예약가입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 환불 및 교환 절차와 권장 방문일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온라인몰에서 산 고객에게는 추후 안내를 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구매한 고객에게 다음 주부터 사이트 내 별도 안내 화면을 열어 전화 상담과 택배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KT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갤럭시노트7 전담 고객센터(☎1577-3670)를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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