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미래의 재판 모습은…"인공지능이 판사역할 대신 안 돼"

미래의 재판 모습은…"인공지능이 판사역할 대신 안 돼"

대법원이 18일 '제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마래'를 주제로 여는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근본적으로 판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렌 소장은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사건 자체에 공감과 연민을 느끼고 사회적 합의에 대한 판단을 내린 후에야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판사의 역할을 (이러한 사고작용이 불가능한) 인공지능에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로만 소장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가장 우선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며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두 학자 모두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하면 결국 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이 때문에 사법부는 미리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만 소장은 "특정 기업이 의도적으로 개발하면서 넣은 오류나 잘못 투입된 데이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적어도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얽힌 법조 비리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렌 교수도 "인공지능으로 인간 본성에 의한 법조 비리 문제 즉 '밀실주의'를 극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이 변호사 역할을 대체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크게 신장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나왔다. 오렌 소장은 "재정적 문제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인공지능 변호사로 이전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빈부에 의해 차이가 날 가능성도 적어 변호사 업계에선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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