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이 불허된 데에는 SK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대한 투자를 거부한데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K스포츠재단의 투자 요구를 거절한 시점을 전후해 양사 인수·합병에 대한 정부 심사 기류도 돌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달 30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이튿날 SK그룹 대관 담당 박모 전무를 조사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의 지시로 SK그룹에 80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박 전무는 그와 수차례 만나 의견을 나눈 당사자다.
정 전 사무총장은 인터뷰에서 지난 2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SK그룹을 세 차례 찾아가 투자를 요구했으나 SK그룹이 30억원을 역제안했고, 최순실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전무도 검찰 조사에서 K스포츠재단의 투자 요구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SK그룹의 K스포츠재단 투자가 최종 무산된 것은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허용을 요청한 지 140일째 되던 날로, '조건부 허용'이 유력하던 때였다.
잘 알려진 대로 공정위 심사는 이후 차일피일 미뤄지다 7월 4일이 돼서야 불허로 전격 결론이 났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례적인 불허 조치 배경에 뭔가 있었던 것 아닌가 곱씹어보게 된다"며 "비선 실세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있지 않은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물증이 없어 검찰 수사 여부에 이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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