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가맹점 수 1위 사업자인 제너시스BBQ가 가맹점 수를 부풀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고 있다.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문제를 인지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제너시스BBQ가 가맹점 수를 조작한 허위·과장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제너시스BBQ가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보면, 지난 해 말 제너시스BBQ가 공개한 등록가맹점 수는 총 170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너시스BBQ의 가맹점 수는 2위 사업자인 페리카나(1225곳), 3위 사업자 네네치킨(1201곳)보다 많게는 500곳 이상 많았다. 그러나 제너시스BBQ가 밝힌 가맹점 수는 실제 가맹점 수를 200~300곳 가까이 부풀린 허위·과장 정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폐점한 200여곳 가맹점을 누락해 폐점 가맹점 규모는 줄이고 100곳 가량 가맹점 수를 부풀린 정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점주들이 업종을 선택하는데 참고하는 주요자료로 가맹점 수 추이, 재무상황, 지역별 평균 매출액 등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에 신설·폐점 가맹점 수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예비점주에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피해을 입힐 수 있다고 보고 제재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 수는 예비점주들의 브랜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가맹계약을 하지 않고 BBQ 제품을 조달하는 취급점 80여곳이 가맹점 수에 포함된 게 문제가 됐으며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별 실제 주소와 대표자 이름, 전화번호 등 세부 자료를 요청했으며 조만간 조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지난 2일 공정위에 최종 소명서를 제출한 상태다.
만일 BBQ가 정보공개서를 조작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BBQ의 정보공개서 등록은 취소되며, 취소 시점부터 최장 60일 동안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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