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1일 0시부터 재정고속도로와 연결된 8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원톨링)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정과 민자고속도로를 연이어 이용할 때 중간영업소에서 정차하고 정산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할 수 있다. 통행료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영상카메라로 차량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계산한다.
해당 시스템이 적용되는 고속도로는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부산∼울산, 수원∼광명, 광주∼원주 구간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간영업소 7개는 철거되고 그 자리에 영상카메라 등을 포함한 차로설비가 설치된다.
이용자들은 이 구간을 정차나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중간영업소가 완전히 철거되기 전까지는 도로 폭이 좁기 때문에 안전하게 서행(시속 30㎞)해 통과해야 한다.
철거된 중간영업소 부지에는 도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졸음쉼터와 간이휴게소, 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원톨링 시스템 시행으로 시간 단축, 연료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 약 9천300억원 규모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나아가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통행권을 뽑지 않아도 주행 중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과되는 '스마트톨링'(Smart Tolling)을 2020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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