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다양한 서비스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유에서 주거’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부동산 개발-임대관리-거래’에 이르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영역 간 독자성이 강하고 영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종합서비스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종합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약 40일 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모집하고 12월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인증 평가위원회’는 부동산 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사업에 대해 전문적·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는 역할을 맡을 것이다.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7년에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인센티브 등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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