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측이 9일 서울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관한 2차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사실상 협의를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이날 "1차 협의에 이어 협정문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아직 협의가 언제까지 최종 결정을 낼 수 있을 지 속단할 수 없지만 3차 협상에서 더 많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실무 협의회, 일본 측 실무단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본관에 들어서고 있다.
한일 양국은 최종 협정문안 작성 후 각자 법제처에서 자구 심사를 받아 서명에 나서게 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기밀 등의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32개국과 1개의 국제기구와 이 협정을 맺고 있다.
한편,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여론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태도와 일본 정치인들의 각종 망언으로 인해 좋지 않은 상황. 국방부가 무리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밀실 협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서명 직전 체결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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