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가계부채 1,300조원 돌파···정부, 8·25 대책 후속 조치로 집단·상호금융대출 조인다

이겨레 기자
대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계부채가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도 불구하고 결국 1,300조원을 돌파했다는 자료가 나와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4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295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02년 4분기 이래 잔액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여기에 10월 중 은행 가계대출 잔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300조원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가계부채 급증세를 꺽기 위해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왔지만 오히려 1금융권의 문턱이 높아지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가계부채 급증세는 꺽이지 않았다.

한편 대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며 부실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연 1.25% 수준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를 핑계삼아 슬금슬금 금리를 올리면서 이에 따른 가계 부담 증가에 따른 한계가구 증가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계가구란 처분 가능 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비중이 40% 이상이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구를 말한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회의를 통해 정부는 우선 8·25 대책 후속조치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 시 중도금·잔금을 치르기 위해 분양자들이 저리로 받는 집단대출과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심사 강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3분기 말 현재 277조7천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1조1천억원 급증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확대키로 하면서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하는 아파트 신규분양 사업장의 잔금대출 때부터 1·2금융권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된다.

이어 사잇돌 대출, 서민금융회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고 정책서민자금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등 서민·취약계층 보호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취약차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가계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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