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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관세청 면세점 추가 선정했지만...불투명·비선실세·재벌특혜 논란은 계속

윤근일 기자
2016.12.18 서울시내 면세첨 신청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 롯데며세점

관세청이 지난 17일 시내 면세점 추가 사업자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

또한 서울과 부산, 강원지역의 중소 및 중견기업 몫 면세점 3곳도 추가로 선정했다.

이로써 서울시내 면세점은 지난 4월 29일 특허방침을 밝히고 6월 3일 특허공고를 낸 뒤 약 6개월 만에 장막을 벗고 9개에서 12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와 함께 ㈜탑시티는 761.03점으로 서울지역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권을 따냈고 부산 지역에서는 721.07점을 받은 ㈜부산면세점이 사업권을 가져갔다. 강원 지역에서는 ㈜알펜시아가 699.65점으로 특허를 따냈다.

반면 지난해 워커힐면세점 기득권을 잃었던 SK네트웍스는 이번에도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HDC신라면세점도 이번에 사업권을 따내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곳곳에서 특혜 시비와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관세청은 지난해 당초 시내 면세점 사업권 추가 계획이 없다는 기존 계획을 뒤집고 이를 추진했다.

19일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에 면세점 추가 선정에 혜택을 입은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해 11월 서울 잠실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면허를 잃었다.

당시 관세청은 추가 선정 계획을 부인했지만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독대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통해 시내면세점 추가 계획이 언급되었고 지난 4월 면세점 추가특허를 위한 공고가 나왔다.
경실련에 따르면 당시 롯데는 공고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이 금액은 롯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직전 다시 돌아온다.

면세점 면허를 취득한 신세계디에프도 뇌물죄 의혹을 받고 있다. 신세계는 케이스포츠재단에 5억원을 냈다.

신세계는 또한 최 씨의 단골 의원 ‘김영재의원’ 김영재 원장의 가족기업인 화장품업체를 신세계면세점에 입점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경실련 경제정책팀 관계자는 “뇌물죄 의혹을 받고 있지만 국회 기재위에서도 합의한 시내면세점 관련 감사에서도 관세청과⦁기재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특검 수사와 감사에서 뇌물죄 의혹이 밝혀진다면 뇌물을 주고받은 당사자뿐 아니라 시내면세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관련자들까지 직접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박영재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강조했다.

앞서 지난 해 11월 면세점 특허를 받은 두산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5억원을 낸 바 있다.

이렇게 추가된 면세점이 향후 면세점 산업 전체에 부정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KTB투자증권 이남준 연구원은 “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은 투명성 결여와 경쟁 심화로 산업의 질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지난 2015년 7월 사업자 선정부터 특혜 논란이 불거져 실제 사업장 운영 시점 전까지 논란거리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대백화점과 신세계의 경우 경쟁심화와 비용 증가로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이 연구원은 우려했다.

때문에 면세점 사업에 있어 신규 특허권 선정보다 특혜적인 면세점 선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실제로 경실련에 따르면 시내 면세점은 불투명한 심사 후 선정된 뒤 매출액 대비 소액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같은 방식은 사업권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지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추가 사업 선정 시 의혹과 논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경실련 경제정책팀은 말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규 시내면세점은 이미 뇌물죄 의혹으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이라며 “추가 사업자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재실시 이후에 추진해야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 특허 추가 절차 과정에서 비선실세 관련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기업들에 대한 점수 공개를 꺼렸다.

관세청은 "탈락한 기업의 점수가 공개되면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기업 측의 우려가 있어 점수를 공표하지 않고 해당 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면세점 추가 선정을 위해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면세점 특허 신청 업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분야 교수 6명과 연구기관 연구원, 전문자격사, 시민단체 임원이 포함된 민간위원 9명과 정부위원 2명으로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공정한 위원 선정을 위해 교수·연구원·전문자격사·시민단체 임원 등 약 1천 명의 위원 후보군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무작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했다.

그럼에도 면세점 논란은 지난해 공정성 논란과 더불어 비선실세 논란까지 엮이면서 추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통해 비리가 드러날 시 향후 파장을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해 7월과 11월, 이번 12월까지 면세점 허가 및 추가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해왔다.

서울 면세점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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