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업무용차 과세 강화 효과... 억대 수입법인차 판매 ‘뚝’

음영태 기자
업무용차 과세 강화 효과... 억대 수입법인차 판매 ‘뚝’

업무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업무용차 과세 강화의 효과로 1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 법인차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법인차 판매는 총 8만396대로 전년(9만5천311대) 대비 15.6%가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수입차 판매가 22만5천279대로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수입 법인차 판매 감소가 전체 하락세의 주된 요인이었던 셈이다.

특히 수입 법인차 중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판매가 더 큰 하락폭을 보였다.

지난해 1억원 이상 고가 수입 법인차 판매는 1만5천103대로 전년(1만8천370대) 대비 17.8%가 감소했다.

반면 1억원 미만의 수입 법인차는 6만5천293대로 15.1%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수입 법인차, 특히 고가의 수입 법인차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은 '무늬만 업무용차'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업무용차 과세 강화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정된 법은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했으며,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천만원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 입증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5년에 걸쳐 업무용 차 구입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법 개정 이전과 비교할 때 현행법은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된 것이다.

특히 1억원 이상 수입차의 개인 구매 대수는 5천279대로 전년(4천476대) 대비 무려 17.9%나 증가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는 과거에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차로 등록해 놓고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이용하던 일부 소비자들이 지난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개인차로 등록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업무용차 과세 강화 영향으로 고가 수입 법인차 판매가 급감한 것을 보면 그동안 무늬만 업무용차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있다"며 "대신 고가 수입차 개인 판매가 늘어난 점을 볼 때 업무용차 과세 강화로 '공평 과세' 실현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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