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독일 기업집단법은 금산융합"...'금산분리' 한국에 안맞아

윤근일 기자

19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독일의 기업집단법이 금산분리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기업집단법이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 법제도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기업 경쟁력 약화에 일조할 ‘악법’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기업집단법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 한영수 박사(독일 지겐대·랭케스터대 사회학)는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이 대기업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서 독일의 ‘기업집단법(콘체른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유럽에서 독일의 기업집단법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고,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 법제도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박사는 “독일 기업집단법은 독일의 역사적 특수성과 함께 발전한 법제도”라며 “독일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반(反)기업정서에 편승해 기업집단법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 소장은 “어떤 ‘거룩한’ 명분으로 대기업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스스로 진화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대기업집단법 등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한다면 정경유착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 교수는 “한국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금산분리는 (금산융합을 전재로 하고 있는) 독일의 그것과 전혀 다르다"며 "(독일은) 법적 제재 역시 민사적 책임을 원칙으로 한지만 한국은 금산 분리를 전제로 하며, 법 위반 시 행정벌 및 형사벌을 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유경제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독일 기업집단법, 제대로 알자'라는 주제로 경제살리기 연속세미나 1차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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