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용평가사, 부실평가로 등급 잘못 산정시 투자자에 손해배상

이겨레 기자
신용평가사 부실평가시 투자자에 손해배상

신용평가사가 부실 평가를 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신용평가사에게 배상을 하게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의하면 신용평가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매긴 신용등급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볼 경우 신용평가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신용평가사가 규정을 위반해 매긴 신용등급과 규정 위반이 없었을 경우 실제로 부과될 신용등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가 문제가 된다.

즉 잘못된 신용등급이 적힌 신용평가서를 믿고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및 처분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신용평가사에게 묻는 것이다.

이때 신용평가서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한 신용평가서로 제한된다.

그러나 신용평가사가 규정을 위반해 부여한 신용등급과 규정 위반이 없었을 경우 실제로 부여될 신용등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배상 책임은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신용평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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