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실패...1만원 인상 요원

최저임금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불발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5%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천625원'을 제시했다.
재계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와 정부가 원하는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에는 턱없이 모자라 수준이여서 최종타결이 얼마가 될지는 오리무중이다.

사용자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음식점, 택시, 경비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며 감액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고 노사 간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정임금위 운영위원회는 현재 회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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