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中 법치 확대 '합헌심사' 의무화…위헌심사와 다른점은

중국 공산당이 법치주의 강화 차원에서 현행 법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합헌성 심사' 추진 계획이 포함됐다. 현행 법규와 정책문건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미리 초안부터 심의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난 1998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 '합헌 심사'가 언급된 적은 있었지만 당대회에서는 처음으로 거론된 것이다.

통신은 "합헌 심사는 헌법에 따른 통치, 집정,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 조치"라고 전했다.

시진핑(習近平) 주석도 19차 당대회 업무보고에서 "사회주의 민주정치를 적극 발전시키고 전면 의법치국(依法治國·법치주의)을 추진해 당의 영도, 인민의 주인 역할, 의법치국을 유기적으로 통일한 제도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도입할 '합헌 심사'는 서구 민주헌정 체제에서 헌법재판소 등에 의한 위헌 심사(Constitutional review) 제도와는 다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저장(浙江)성, 장시(江西)성 등에서 시범 실시하는 '입법초안 심사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합헌 심사'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궈창(翟國强)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의 합헌 심사는 서방의 헌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헌정 강화 차원에서 법제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상위 제도의 개혁이지, 서방의 제도를 복제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중국 헌법이 공산당의 영도와 마르크스주의의 지도를 견지하고 있는 만큼 당-국가(Party-State) 체제 하에서의 제한적인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명보(明報)는 익명의 중국 법학자를 인용해 "중국의 '합헌 심사'는 이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각 지방에 법률 입안시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일일이 이를 심의할 겨를이 없어 실제 적용된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구에서는 지방 및 하위기관의 입법안을 중앙이 심의해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만 중국은 중앙 및 상부가 먼저 마련해놓은 법률안에 따라 지방이 시행령을 입법화하는 구조여서 상위법과 하위법이 어긋나는 경우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법학자는 "전인대도 법안 심의시 상위 법률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보기 때문에 중국의 법체계로는 위헌 심사보다는 합헌 심사가 맞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국 헌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헌법 실행에 대한 감독 책임을 맡아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된 행정법규나 국무원 결정 및 명령, 지방의 법규 및 성 인민대표대회 결의를 철회 삭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시 주석이 의법치국 강화 지침에 따라 중국 사법부(법무부)도 사법행정 개혁을 조기에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슝쉬안궈(熊選國) 사법부 부부장은 법제일보와 인터뷰에서 "2035년까지 기본적인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를 구축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강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시진핑의 중국몽 실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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