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한경연 "佛·日 유통규제 실패 거울삼아 유통업 규제 완화해야"

이겨례 기자
의무휴업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지난 6일 "프랑스와 일본이 유통산업 규제로 실패한 사례를 참고해 국내 유통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전통시장 등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신설·확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대상을 면세점까지 늘리는 한편 입점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인 한경연은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의 정체 현상이 유통 규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프랑스·일본 유통산업 규제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국내 대형마트 규제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프랑스와 일본이 과거 소매점포를 보호하겠다며 유통산업 규제를 강화했다가 부작용을 경험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이들 국가의 실패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프랑스는 '로와이에법'과 '라파랭법', 일본은 '대규모 소매점포에 있어서 소매업의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각각 제정해 대형점포 설립을 제한하며 영세 소매점 보호를 시도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규제 우회 현상이 발생하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유통산업이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비판이 일자 관련 법을 폐기하거나 새로운 법(프랑스 경제현대화법)을 도입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한경연은 "유통산업의 낮은 생산성에 비춰보면 업체 간 형평성 제고만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아니다"며 "새로운 유통기업의 시장 진입 제한은 생산성 진보를 늦출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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