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中企·소상공인, 정부 최저임금 3조 지원 그저 '미봉책‘일 뿐

윤근일 기자
소상공인

정부가 9일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인 경영부담을 완화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은 내년 한 해에만 적용된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천530원에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 해소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뿌리산업인 표면처리 공장을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16%나 넘게 급격하게 인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반발하니 3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는 아이 젖 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표면처리 업계만 하더라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70∼80%나 되는데 1년 동안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해 준들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면서 "기업이 망해가는 데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리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지 ‘보여주기 식’ 정치만 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인 만큼 기업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를 개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을 완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내년 1년만 지원하는 것으로 발표됐는데, 불안감이 1년 유예될 뿐 미봉책 같은 느낌이다"면서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계속 오르는 데 내년만 지원하고 멈춰버린다면 누적 분까지 피해가 한꺼번에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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