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6만여 명 늘었다.
국세청은 23일 소유 주택·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가 올해 40만 명이라고 밝혔다.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33만8천 명보다 18.4%(6만2천 명) 늘었다.
역시 부동산 시장이 호조였던 지난해(18.5%·5만3천 명)와 비슷한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종부세를 내는 집·땅 부자가 11만5천명이나 늘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 증가율은 2014년 2.4%에서 2015년 12.6%로 껑충 뛰어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18%대를 유지하고 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되고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 납부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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