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금 미지급·부당특약 설정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1천589개사가 적발됐으며, 원사업자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작년 대비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계약 단계 불공정 행위가 감소하고 현금 지급 비율이 증가하는 등 거래조건이 개선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1999년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 예방을 위해 매년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5∼9월 약 5천개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9만5천여개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거래를 점검한 것이다.
조사 결과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특약 설정 등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는 1천589개사였다. 전년(2천700여개 사)보다 40%가 넘는 1천 개사 이상 감소한 수치다.
불공정 관행은 계약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감소했다. 부당특약 설정을 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2.2%였다. 전년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2014년 하도급법에 도입한 이후 집중 점검을 지속한 결과, 불공정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하도급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로 소폭 증가한 반면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71.8%로 나타났다. 전년 54.1%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대금미지급 행위도 다소 개선됐다.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외상매출채권 등 대부분 항목에서 미지급이 전년보다 0.3∼3%포인트(p) 줄었다.
공정위는 대금미지급 집중점검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 법 집행 강화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청의 비율은 62.3%로, 2015년 51.7%, 전년 57.5%에 이어 3년 연속 개선됐으며, 단가인하를 경험한 하도급업체는 9.8%였으나, 이 가운데 81.1%에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답했다.
올해 조사에는 기술유용과 경영간섭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됐다.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1.6%였다. 이 가운데 90.8%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답했지만, 9.2%는 원사업자가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했다고 응답했다.
원사업자로부터 전속거래를 요구받은 하도급업체는 2.7%였고,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곳은 7.4%에 달했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에 대해 자진 시정을 하라고 통지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며, 또 업종별 분석을 통해 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초 별도의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달 발표할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경영간섭·전속거래 구조 완화 방침을 포함할 것"이라며 "하도급업체 기술 보호를 위해 단순 유출도 처벌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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