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융사 ‘원스톱 서비스’강화…'복합점포' 규제 푼다

윤근일 기자
금융사

 

금융의 권역별 칸막이를 없애고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복합점포 관련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를 2년간(2015년 8월∼2017년 6월) 시범 운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처럼 은행지주사(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사)만 복합점포가 시범적으로 허용됐으나 이제 은행이 아니라도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이나 미래에셋대우처럼 지주사가 아닌 개별 은행이나 증권사도 보험사와 제휴한 복합점포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복합 점포는 10개다. KB금융과 신한지주가 3개씩, 하나금융과 농협금융지주가 2개씩 운영하고 있다. 금융지주나 금융그룹에 3개까지 허용되던 복합 점포는 5개로 확대되며 지주·그룹이 아닌 개별 금융회사도 5개를 만들 수 있다.

은행·보험사만 입점하거나 증권·보험사만 입점한 복합점포도 만들 수 있다. 시범 운영에선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한 형태만 허용됐다.

예컨대 KB금융이 복합점포 1∼3호점은 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이 모두 입점한 형태로, 4호점은 국민은행·KB손보만 입점한 형태로, 5호점은 KB증권·KB손보만 입점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복합점포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복합점포가 업계의 영업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복합 점포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지키기로 했다. 복합 점포에서 은행·증권점포와 보험점포를 따로 두고, 보험점포의 '아웃바운드 영업(점포 밖 영업)'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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