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1년 사이에 법인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2일 파악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 '주요 업종별 카드 사용실적 변화와 특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업소 내 법인카드 결제 승인금액은 1조780억원으로 2015년 4분기∼작년 3분기 승인액(1조1천330억원)보다 약 4.8% 감소했다.
청탁금지법은 작년 9월 28일 시행됐으며 그 후 1년간 유흥주점에서 회사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이다.
2015년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금액은 2014년보다 3.2% 줄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는 감소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인 카드까지 포함한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보다 감소세가 둔화했다.
2015년 전체 카드의 유흥주점 결제액은 2014년보다 3.1% 줄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유흥주점에서 승인된 전체 카드 결제액은 4조4천740억 원으로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와 비교해 0.6%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일반음식점에서 법인카드를 쓴 금액은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6조6천450억원에서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7조6천770억원으로 6.2%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한 2015년 법인카드 일반음식점 결제액 증가율(10.0%)보다는 증가 폭이 작았다.
상품권 카드 결제와 특급호텔 카드 이용은 확연하게 줄었다.
법인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결제는 2015년 4분기∼2016년 3분기 1조9천80억원이었는데 작년 4분기∼올해 3분기 1조6천420억 원으로 14.0% 감소했으며, 특급호텔 법인카드 결제는 같은 기간 7천490억 원에서 6천840억 원으로 8.7%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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