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졌나

윤근일 기자
국회

정부는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10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10개 세법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포함돼 있으며,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은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청년과 여성, 고령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 준다.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년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중소기업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됬으며. 또, 신생 벤처기업 등에 3천만 원 이하 투자하면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2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주로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축소하는 대신 중견·중소기업 혜택은 확대하는 내용이 많다.

우선 대기업의 R&D 비용 세제지원 합리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세액공제율이 축소된다. 반면 개정안은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 신성장 동력이나 원천기술 R&D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20∼30%에서 25∼40%로 상향해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 감면 혜택을 오는 2020년 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 고용증대세제 신설…정규직 근로자 고용하면 세액공제

개정안은 또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았다.

고용증대세제는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 재설계한 것으로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증가 때 1인당 연간 중소기업 700만∼1천만 원, 중견기업 500만∼700만원, 대기업 300만원을 공제해준다.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지방 중소기업의 공제규모를 770만∼1천100만원으로 확대하되, 중견기업은 450만∼700만원으로 일부 조정했다. 지원 기간은 대기업은 1년, 중소·중견기업은 2년으로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간 매출액 3천억 원 이하 중견기업으로 확대,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 청년·여성·고령 중기 취업자 소득세 3년간 70% 감면

청년(15∼29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이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방안도 확정됐다. 이는 '조기퇴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근로자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유인요소를 주겠다는 의도다.

당초 정부는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행처럼 3년만 지원하기로 정했으며, 대신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해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월세 살이, 세금환급 늘어

내년부터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를 내면 월세액의 12%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보다 2%포인트(p) 공제율이 확대됐다.

또한,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 중에서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 종교인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벤처·창업기업과 근로자의 동반성장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400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금액 확대 폭이 정부 안보다 상품별로 100만 원씩 축소된 반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1년 연장됐다.

세금

△ 도피체납자 시효중단…탈세 제보포상금 40억 원 증액

개정된 국세기본법은 세금 회피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조치를 새로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당국은 새 법이 세원 확보 및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도피 체납자를 겨냥해,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머무는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효 정지 사유를 추가했다. 또 고액 탈세자에 대한 제보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30억원인 탈세 제보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으로 올렸다.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마련됐다.

세관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세관 공무원에게 수수 금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관세법에 추가됐다.

또 세관 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자에 대해서는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세무 당국이 정기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때 투명성을 높이도록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감사의견과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 성실도 자료를 고려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반영했다.

△ 납세자 권리 보호·편의성 도모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권리 보호 기능도 강화했다. 2019년 1월부터 국세를 통신요금에 얹어서 낼 수 있도록 통신 과금서비스를 신설하도록 했다.

납세자의 수입 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징수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변경하는 절차도 다소 간소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납세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해 세관장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또,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10만 원 이하의 소액 국세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년 1월부터는 앞으로 내야 할 국세를 그만큼 자동 차감해 주는 제도가 생겼다.

이밖에 현재는 국세청이 조세 정책 연구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조세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도록 이를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대폭 확대했다.

△ 아동수당·자녀지원세제 4개월만 중복지원 이후 폐지

내년 9월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2019년부터 기존의 자녀세액공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내년 4개월 동안만 혜택이 중복 지원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는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 합의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내년 7월에서 9월로, 대상은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 아동'으로 축소됐다.

국가

△ 3천억 원 초과 소득 법인세율 22%→25% 확정

기업의 3천억 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은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야 논의과정에서 최고세율(25%)은 유지하되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가 됐다. 세율은 정부 안대로 25%로 높아졌지만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정부 안보다 줄어든 셈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자체가 오른 것은 1990년 30%에서 34%로 올린 이후 처음이다.

3천억 원 초과 기업은 2016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77개로 집계됐다. 전체 법인이 59만 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곳이 33만 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0.01∼0.02%도 되지 않는 거대기업만 법인세 인상 영향권에 들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3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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