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올해 1월 산업은행과 함께 출시한 '투자이민펀드를 활용한 스마트공장 우대 금융대출' 상품으로 11월까지 75곳의 업체에 1천억 원을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이란 기획·설계부터 제품 생산 전 과정을 정보통신 기술로 통합해 최소 비용·시간으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곳을 뜻한다.
법무부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이 대출상품의 재원 1천억 원 중 500억 원을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를 통해 유치한 자금으로 마련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특정 공익펀드 등에 외국인이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2013년 5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1천57억 원을 유치했고, 485명의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을 부여했다.
법무부와 산업은행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활성화를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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