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민중당과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세계·이마트의 '주 35시간 근로 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세계·이마트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주 35시간제'는 노동 강도의 강화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개악"이라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을 노동자를 위한 결단처럼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이마트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마트는 183만원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트는 2020년에 노동자 한 명당 월 26만원을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신세계·이마트는 매년 500억 원 가량의 인건비 총액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마트식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원칙에 어긋난다"며 "'최저임금 1만원 기준 임금총액 209만 원 이상'의 약속이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기만과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서는 근무시간을 줄인다고 업무 총량이 줄지 않는다"며 "업무량은 변화가 없는데 노동시간만 줄이면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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