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인건비 상승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잇따라 쓰러지는 '폐업 도미노' 현상마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올해보다 15조2천여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중소기업들은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공장 자동화에서 살길을 찾고 있다.
실제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2018 중소기업 경기전망·경제환경 전망조사'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기업 5곳 중 1곳꼴(18.1%)로만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머지는 '미정'(40.6%)이거나 '채용계획이 없다'(41.3%)고 답했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직원 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많은 중소기업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 구로구의 금속가공업체 대표는 "내년 이후에는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기업이 견딜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해야지 체력이 안 되는 기업은 죽으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 최저임금이 2020년 1만 원으로 인상되면 올해와 비교해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은 매년 81조5천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전망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된 급여를 받게 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연령이나 직종, 정규직 여부 등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당장 자신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지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경비 등의 업무를 하는 고령 근로자들은 월급은 적게 받더라도 꾸준히 일하기를 원하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정리 대상 1순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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