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말정산 내달 15일 본격 시작…'놓치기 쉬운' 세금 감면 '콕콕'

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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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상은 1천800만 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공제대상 주택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된다.

연말정산

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해 직원들에게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 중고차 구매금액 자료가 추가로 제공된다. 대학교 재학 때 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험 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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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요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확대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중고차 구매비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구매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다. 회복세가 미미한 소비를 촉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단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를 산 경우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근로자에게 환급액 등을 명시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내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4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은 소득·세액 공제한도가 없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29세 이하 청년이나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도 본인과 장애인, 만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공제대상금액은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이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등 교육비나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는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했더라도 5년간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경우 근로자가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한도초과분을 전환 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2016년 이후 취업자는 연 15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는 감면 제외대상이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하지만, 전문서비스업·보건업·금융보헙업·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기타개인서비스업,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취업한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올해 취업해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노인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세무서에서 간소화 자료 출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액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을 내려받아야 했던 불편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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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 엑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특화된 기술로,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작동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해 왔다. 올해는 출력을 제외한 대부분의 간소화서비스 기능은 별도 설치프로그램 없이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9년 1월에는 보안 걱정 없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출력 기능까지 포함한 모든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됐다. 앱의 '절세주머니' 메뉴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문답 형식인 '대화형 자기검증'을 통해 개인의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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