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유, 철강 부재료, 가스 등에 대해 내년에 세율이 기본보다 낮은 할당 관세가 적용된다.
26일 국무회의에서 69개 품목의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과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기본보다 높이는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이 각각 의결됐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할당 관세와 조정관세 계획은 산업계 수요조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하도록 신산업 관련 설비 및 원재료와 서민 생활 안정에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적용된다.
적용 품목은 2017년(77개)보다 8개 줄었고 관세 지원액은 5천401억 원으로 308억 원(5.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주요 품목을 보면 황산코발트·리튬코발트산화물·인산리튬·절단기 등 이차전지 관련 품목 17개, 기체확산층·전극막접합체·이온교환막 등 연료전지 관련 품목 3개, 도포기·패턴인스펙션·석영유리기판 등 디스플레이·반도체 관련 품목 6개에 대해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철강 부재료 등 기초원자재도 할당관세 대상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 등에는 산업경쟁력과 세율 균형 등을 고려해 기본 세율(3%)보다 낮은 0.5%를 적용한다. 취사 및 택시 등 수송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와 난방연료로 주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는 기본 세율보다 1% 포인트 낮은 2%를 적용한다.
다만 LNG는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를 고려해 1∼3월, 10∼12월에만 할당 관세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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