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오른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이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노인 단독가구는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에서 209만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 월 기준액은 20만원이며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65세 신규 진입 등으로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선정 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더 많은 분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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