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P2P) 대출업의 등록 유예기간이 다음 달 말 종료된다고 16일 밝혔다.
P2P 대출과 연계된 기존 대부업자는 유예기간 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대부업무자료(게시물 52번)'에서 받을 수 있다.
P2P 연계 대부업을 신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구비 서류를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대부업 접수창구'에 내면 된다.
금감원 김태경 저축은행감독국장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면 3월 2일부터는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부업법에 따라 미등록 P2P 연계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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