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이달 26일부터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한숨 쉬는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늘어난다. 개정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올리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지역별 주요상권 상가 임차인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게 된다. 특히 기준액이 2억1천만 원 오른 서울은 지역에 따라 전체 임차인의 94∼95%가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26일부터 상가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조정할 때 기존 금액 대비 5% 넘게 올릴 수 없게 된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인상률 상한이 따로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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