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삼성·LG 세탁기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과거 미국이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간 통상 ‘기싸움’으로 통상 마찰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간)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이 이행 기간 내에 WTO 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총 7억1,100만 달러(7,6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도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을 사용해 왔고, 이는 WTO 반덤핑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 미국은 제로잉 방식에 제동이 걸리자 한국산 세탁기를 첫 사례로 삼아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관세를 매겼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따르지 않자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우리 측의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 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WTO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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