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4일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 부과 결정을 내린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수출 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협의 요청은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따른 것으로 우리 측은 이르면 다음 주중에 협의 개최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안했다.
산업부는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에 요청할 보상 규모를 현재 산정 중이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받는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미국 측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따른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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