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발표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은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술탈취 시 손해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이후 제1호 정책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손쉽게 탈취해서 이익을 취하지 않으려는 상생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보면 당정은 법 개정을 통해 기업 간 기술자료 요구금지를 원칙으로 재정립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생 협력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에는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적으로 체결해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며, 하도급거래에서 예외적으로 기술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사유도 최소화하고 기술 요구서에 반환·폐기 일자를 명시해서 기술탈취를 방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한다.
창업·벤처 기업의 임치수수료를 신규 가입 시는 연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갱신 시는 연간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대기업과 기술자료 거래내용, 자료를 요구한 대기업 담당자, 부당하다고 느낀 정황, 불합리한 상황 등을 기록해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 특허법 등 5개 법률의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최대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올리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정부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을 환영한다"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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