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최저임금 인상된 1월, 후폭풍 無...정부, 예의주시 中

윤근일 기자
최저임금

최저임금 인상이 시작된 새해 1월부터 해고 대란 등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기우로 결론 났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28만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천 명 줄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다만 이달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전달(-5만8천 명)보다 다소 줄었다.

지난달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 시행되면서 영세자영업을 중심으로 해고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지표상으로는 전달보다 상황이 나아진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역시 뚜렷한 징후가 감지되지 않았다.

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1년 전보다 0.7시간 줄어든 42.0시간이었다. 평균 취업시간 감소 폭은 전달(-0.8시간)보다 오히려 소폭 축소됐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우려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인상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확대돼야 하는데 오히려 둔화됐다"며 "당장 최저임금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르며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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