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근로시간 단축, 중소기업 인력난 악화‧비용부담 우려

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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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법안 통과를 존중한다"면서도 가뜩이나 심한 인력난이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통과된 법안은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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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그러나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만성적 인력난이 2023년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국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산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기업계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도 구하기 힘든데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정말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심 부회장은 특히 "금형 같은 뿌리 산업 분야는 납기를 맞추려면 특정 시기에 일을 많이 해야 하고, 그 덕분에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을 확보해 발주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기업들의 구조적·만성적 인력난이 2022년 말까지 다 해소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현장 인력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과 설비투자 자금 등 세심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식당 등 현장에서는 주중보다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근로시간을 줄이면 저녁과 주말 장사를 하기 힘들게 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업종에 한해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례업종을 전체 소상공인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는 근로시간 단축법안에서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또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취약 계층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많다"며 "근로시간 단축 시 이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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