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대신 지역가입자 가운데 상위 2~3% 소득ㆍ재산 보유자 32만세대의 건보료는 월 평균 5만 5000원 오른다. 또 월 소득 7810만원이 넘는 초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최고 보험료(상한선)가 직장ㆍ지역가입자 모두 309만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에 접수된 건강보험 민원은 9251만건에 이른다. 민원이 폭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보료 ‘부과방식’이다.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친척에 기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게 되고, 월급 외 수천만원의 추가소득을 얻는 직장인들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개편 후에는 평가소득보험료가 없어진다. 자소득 지역가입자는 세 모녀는 최저보험료 1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월세 50만원 및 보증금도 전액 공제돼 재산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험료는 3만6천원 인하된다.
전세 4천만원이하 재산보험료 없어졌으며, 월급 외 소득이 6천800만원 직장인 경우 보험료 18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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