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간판값'(상표권 사용료) 거래 내역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대기업 계열회사가 브랜드 사용권 보유회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총수일가 사익 편취에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계열회사와 벌인 모든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이 거래를 상품·용역거래로 인식해 일정 규모 이하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만약 상표권사용 거래가 자본금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라면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미리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안은 내달 3일부터 시행돼 당장 올해부터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실태 점검과 수치현황 공개를 매년 벌여 그 결과 사익편취 혐의가 뚜렷이 드러나면 공정거래법 적용도 적극적으로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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