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文정부 두번째 추경 3.9조 편성…청년실업·지역경제에 효과 검토 필요

윤근일 기자
청년 일자리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번째로 3조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재정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전략인 일자리·소득 확보를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추경안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한 사업 계획을 담았다.

6월에 지방 선거를 앞두고 추경안을 편성한 것에 대해 야당은 "성급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추경 편성에 앞서 제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실효성이 의문시 되거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고 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2018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 만에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일손을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에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는 만큼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의 실질 소득을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연간 1천만 원 정도 올려줘 구인·구직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채용을 늘리는 기업과 혁신 창업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취업 교육을 확대해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 등이 추경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추경을 집행하고 세제·제도 개선을 지속하면 올해 약 5만 명, 2021년까지 4년간 18만∼22만 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시급한 것은 추경 예산으로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북 군산시,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추경안에 담긴 청년 일자리 대책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신규 취업자에게 연간 1천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중소기업에 다녀도 대기업 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재직 기간이 늘어나면서 계속 커지는 구조라서 이런 방식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역 대책이 구조조정을 강하게 안 한다는 신호로 보이기도 한다"며 "특정 지역보다는 일반적 실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자금이 투입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경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할지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위해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을 합해 1천946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집행 금액은 1천77억 원(집행률 약 55%)에 머물렀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둔 추경이 미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반발 기류도 감지된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13 선거를 앞둔 마당에 여차하면 국민으로부터 선심성·선거용 추경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실효성에 대한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4조원이라는 예산에 짜 맞춘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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