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美, 한미FTA 개정협상 영향평가 착수…최종합의까지 수개월 예상

윤근일 기자
트럼프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 평가 등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양국의 후속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최종 합의는 하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미국이 한미FTA를 북미협상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할 경우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한미FTA 개정협상 결과에 대한 영향 평가를 요청했다.

미국은 한미FTA 이행법에 따라 대통령이 FTA의 관세 내용을 개정할 경우 ITC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ITC에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와 특정 자동차의 관세를 FTA 발효 30년 차인 2041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철폐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ITC가 가능한 한 신속히, 늦어도 8주 이내에 관세 철폐가 미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상 품목은 총중량 5t 이하의 디젤 화물자동차, 총중량 5t 초과 20t 이하의 디젤 화물자동차, 총중량 20t 초과의 디젤 화물자동차, 총중량 5t 이하의 가솔린 화물자동차, 총중량 5t 초과의 가솔린 화물자동차, 기타 화물자동차 등 6개다.

fta

ITC가 협상 결과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USTR은 의회와 60일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기간만 최대 4개월이다.

미국이 한미FTA를 북미협상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할 경우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해 "우리는 갈 길이 멀지만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자세한 설명 없이 "북한과 한국의 상황이 한미FTA 합의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규정된 절차가 있다.

통상절차법은 '통상조약의 문안에 대해 협상 상대국과 합의가 이뤄진 때에는 국내 경제와 관련 산업, 고용,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원칙적인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문안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산업부는 영향 평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개정하기로 한 내용이 많지 않아 영향 평가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