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행정조치 강화…검찰 고발·과징금 비율 늘어

윤근일 기자
김상조

작년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이 과거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3천38건이었다.

접수 사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고는 1천535건, 직권인지는 1천503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2천877건으로 공정위의 행정조치가 과거보다 강화됐음을 보여준다.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행정조치로는 경고, 과태료,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이 있으며, 이 중 기업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제재는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은 오직 공정위만이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작년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린 건 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에 달하며, 이는 전년 57건·1.5%보다 건수로는 10건, 비율로는 0.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최근 6년을 돌이켜봤을 때, 작년 고발은 건수는 물론 비율도 가장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김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신고가 폭주했지만 민원성 신고가 많아 실제 사건화한 사례는 전년보다 적었다"며 "그런데도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건수가 늘어나고 비율까지 높아진 것은 법 위반을 엄중히 제재한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가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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